검찰 “조민 기소 여부, 조국·정경심 입장도 중요”

입력 2023-07-13 15:50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민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가담 내용 및 경위, 참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다음 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도 별도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조민씨는 최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고, 조원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조민씨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민씨를 상대로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입장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입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기소 여부 결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반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주범은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 정 전 교수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진행 중인 별도의 재판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