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불법촬영’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23-07-13 15:35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 및 상습촬영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측은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본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기 전 이미 저장장치 등을 버렸고 컴퓨터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어 치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아무 생각 없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저는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을 뿐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저의 억울한 부분을 이해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B씨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먼저 종결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