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관세청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시와 서울세관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양 기관은 수차례 납부 독촉에 불응한 이들 중 재산 증여 진행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택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에 85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자택에서 현금 및 상품권 500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이 압수됐다. 서울시에 6억9500만원, 서울세관에 15억32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체납자 명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적발됐다. 양 기관은 B씨 가택 수색에서 귀금속 6점과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또 1억63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을 알리자 서울시 체납액 16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압류 물품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