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알려진 학원 강사들을 범행대상을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41·사망)씨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이씨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차량 뒷좌석에 올라 준비한 흉기로 이씨 부부를 위협했다. 박씨는 김씨가 범행을 벌이고 있을 당시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태워 달아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씨 남편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끝났다. 김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도주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박씨는 또 같은 달 2∼6일 다른 학원 강사 김모씨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학원과 주거지 등을 염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올해 초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가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김씨는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해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원 강사 순위와 연봉, 나이, 결혼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범행 현장을 7차례 넘게 사전 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숨진 김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검증과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흉기 지문·DNA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 2월 3차례에 걸쳐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