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와 재정난을 겪으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데 이어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했다.
창원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오는 8월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내년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 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 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낸바 있다.
앞서 한국국제대는 지난 5일 진주학사에서 학교 스스로 폐교조치를 검토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했으나 폐교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고 2018년 7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지난 6월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다시 포함됐다. 현재도 한국국제대는 국가장학금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