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 약 4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행위로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다음 달인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배상 청구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