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가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3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하고 바디캠 등으로 3명에 대한 성착취물(11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미성년자인 관계로 술과 담배를 직접 사지 못하는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해 대구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일선 학교와 교육청, 검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고 교육청에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