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중국산 천일염 60t…7배 비싸게 유통

입력 2023-07-13 10:21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천일염. 해경 제공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20㎏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 60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배 이상 비싸게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판매업자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 포대를 바꾸고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없애 국내산처럼 둔갑시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 등 판매업자들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있는 한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트럭 스피커를 통해 홍보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년도 등 천일염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