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은 서울시와 함께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은 관세 등 관세청 소관 세금 17억6000만원, 지방세 7억1500만원 등 모두 24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두 기관은 가택 수색으로 체납자들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지갑·가방, 금 반지·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 수색은 관세청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세관에 따르면 공공기관 간의 가택 수색 협업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정리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에 들어갔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 행위),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