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금융위로… 금감원 단독 검사 가능

입력 2023-07-13 09:04 수정 2023-07-13 14:19

MG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 권한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행정안전부 대신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개정안은 금고·중앙회가 명령을 어길 시 금융위가 경고·주의 등 조치도 내릴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단독 검사가 가능해진다. 당사자인 부처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최종안에는 “금고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그간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 등의 신용사업에 대해선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금고, 중앙회 등이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조치를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개정안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명령, 절차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징계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금고 또는 중앙회엔 경고, 주의, 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 요청 없이도 금고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불가능했다.

이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0조원 이상이지만 행안부 전담 인력은 10명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 분야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행안부와 금융위는 감독 체계 변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차례 유사한 법안이 나올 때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지방조직 간 연계성을 고려해 금융위로 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건전성 위주의 감독 때문에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뒷수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안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