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내 코인 거래는 합법…하태경,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3-07-13 08:34 수정 2023-07-13 09:56
김남국 무소속 의원(왼쪽 사진)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엉터리 사실을 전제로 경솔하게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 의원은 정도가 심하다”면서 “거래 횟수와 관련해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 고소 사실에 포함된 특정 SNS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대부분이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 확인 노력 없이 SNS와 방송 등에서 단정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무분별하고 경솔한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에 출근해 있다. 뉴시스

앞서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는 등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 하루에 코인을 수십회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제가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를 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많은 경우 하루 수십회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업을 망각한 채 국회 상임위 회의 시간까지 코인 거래를 해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이런 분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외면하고 오히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비판한 저를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