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성남시는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소송 추진은 신 시장이 이달 5일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날 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고 꼽집으며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소송 제기의 직접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곳)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