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이 건넨 음료수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배탈이 났는데 미용실 측은 사과하기는커녕 영업 방해로 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미용실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손님이 실제로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아들이 미용실에서 받은 음료라며 검정색 이물질이 둥둥 떠 있는 음료수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 이물질이 곰팡이라고 추정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여자친구와 함께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이 준 음료에 정체 모를 이물질이 떠 있는 걸 확인했다. 이를 마신 아들의 여자친구는 당일 밤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입에 살짝 대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자 옆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두 모금 마셔봤다고 한다”며 “여자친구가 (그날) 밤에 토하고 많이 아팠다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음료 회사랑 얘기하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데도 미용실 측은) 경찰도 불렀고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웃기지도 않는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구청에 민원 넣었고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민사 소송하려고 한다.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미용실 측 대처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걸 왜 마셨느냐”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또 “경찰 대동해서 CCTV 확보해라” “저런 걸 손님한테 주다니 믿기지 않는다”라며 공분했다.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진단서는 뗐다. 음료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원장이 원래 그런 음료라고 했다더라. 아들은 의심스러워 입만 대보고 이상한 맛이 나서 안 마셨고,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왜 이상해?’ 하고 마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미용실 측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알로에 젤리가 담긴 음료를 제공한 건 맞다”며 “하지만 걱정이 돼 CCTV를 확인해보니 남녀 손님 모두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님의 어머니가 처음엔 전화로 헤어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음료수 문제를 이야기하며 보험처리부터 요구했다”며 “음료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부터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음료회사와 해결할 문제라고 안내를 받아 손님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