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승인’을 결정과 해임 요구를 받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행정 소송을 통해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11일 민 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경기도지사에게 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건의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민 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윤리위는 민 사장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재직해 의정 활동을 한 것을 고려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등까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 등을 이유로 들며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경기도의원 재직 당시 윤리위가 취업 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 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넓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절차도 없어 취업 불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결정의)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