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후회…음악으로 봉사”

입력 2023-07-12 18:48
래퍼 윤병호. 어베인뮤직 제공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에 수강명령 및 5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윤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공소사실 중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는 등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의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1심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있겠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 진행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