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남강댐 홍수 피해 대비…3년여 만에 수문 개방

입력 2023-07-12 17:12 수정 2023-07-12 18:01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진강 상류의 섬진강 댐. 연합뉴스

지난 2020년 8월 유례없는 폭우 당시 불시에 수문을 개방해 섬진강 범람을 유발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섬진강 댐이 3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다.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 따르면 13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200mm 이상으로 예보됨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해 섬진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한다.

방류 시간은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방류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홍수통제소의 방류 승인이 나면 강 하류 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나 팩스 등으로 3시간 전에 안내가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 판문동과 내동면 삼계리 사이의 남강댐. 연합뉴스

진주 남강댐지사도 홍수조절을 위해 12일 오후 5시40분부터 초당 방류량을 600t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계획 방류량은 남강 본류 방향으로 초당 300t, 가화천 방향으로 초당 300t이다.

남강댐지사 관계자는 “남강댐 유역 강우 예보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게 됐다”며 “사전 조처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상류댐의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주민이 신청한 배상에 대해 48%를 국가가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지난해 1월 보낸바 있다.

이들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와 방임 등 책임을 지고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홍수기인데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와 계획 홍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를 해 섬진강 하류 지역 7개 시·군에 수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