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족 막은 초병들, 표창 받고 휴가 간다

입력 2023-07-12 17:05
육군 제22보병사단 제진검문소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출입 차량과 탑승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강원도 고성의 한 검문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침입하려던 민간인들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진입을 막은 초병들이 사단장 표창과 함께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사단장은 최근 내부 조사 및 검토를 거친 결과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시 무단침입을 저지한 C상사와 D대위·E소령 등 간부 3명도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원도 고성 민간인통제선 초소에서 민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하려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초소를 지키던 초병이 규정상 오토바이 출입은 제한된다는 점과 검문소 통과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고지했음에도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초병은 메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초병은 법규에 의거해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 당시 민간인들은 초병들이 소지한 총에 손을 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사경찰은 민간인 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은 민간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초병들의 공포탄 발사가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