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며 "특히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하반기가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입법국회인 상황에서 주요 입법 결실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먼저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