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환각물질 흡입 20대 시민신고로 덜미

입력 2023-07-12 15:26
국민일보 DB

집행유예 기간에 또 환각 물질을 흡입한 2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공범인 또래 남성 1명과 함께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시민이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환각 물질을 흡입한 공범은 검찰이 이미 수사 대상으로 삼은 피의자로 확인돼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환각 물질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