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도움안돼…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3-07-12 11:43 수정 2023-07-12 13:39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먼저 “KBS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사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개정안은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송법을 방치한 채 1994년 이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어떠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 없이, 부정확한 온라인 토론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초고속으로 폐기했다”며 “지난 35년간 바뀌지 않은 방송법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 방법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