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폭행 경찰관들, 항소심도 ‘무죄’…“정당행위”

입력 2023-07-12 11:18 수정 2023-07-12 13:34
연합뉴스.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사범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경위 등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