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8가구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웃 아파트에 사는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반복 범행인 점, 발사된 쇠구슬이 자녀의 놀이공간 등으로 사용되던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를 결정했다.
A씨의 주거지 일대에서 연습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계획적 범죄인 점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한 범행으로 모방 범죄 차단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검찰의 항소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