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인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B군(14) 등 동네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군 등에 20㎝가량 크기의 도깨비와 잉어 문신 등을 강제로 새길 당시 전동 문신기계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같은 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군을 기소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군은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문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