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월이자 7% 고리대금에 5억 투자…사기였다

입력 2023-07-11 16:08
방송인 현영. 뉴시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0·여)의 고리대금 유혹에 빠져 5억원을 송금했다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A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현영은 같은 날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현영에게 이자 일부만 지급한 뒤 원금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금 5억원 중 현영이 돌려받은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현영이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원씩 5개월간(1억7500만원) 받았으나 원금 5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3억2500만원을 뜯겼다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130만원어치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다 2021년 말 이 카페에서 A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지면서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 자연히 상품권 투자 사업도 삐걱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현영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를 고려하면 A씨는 애초부터 현영에게 약속한 차용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영을 무고한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A씨는 평소 현영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 신뢰도를 확보해왔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현영 등도 의도했든 아니든 A씨의 사기 행각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