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만1540원” 경영 “97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액

입력 2023-07-11 15:42 수정 2023-07-11 15:59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과 9720원을 11일 각각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2300원 차이였던 노사 간 격차는 182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6일 11차 회의에서 제출한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46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간극은 여전해 박준식 위원장이 4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4차 수정안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