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공범에게 “무죄를 주장해달라”며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나상훈 재판장은 11일 열린 ‘JMS 2인자’ 김지선(44)씨 등 정명석 조력자 6명에 대한 재판에서 국제선교국장 윤모(41·여)씨에게 “정명석 측이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할 테니 무죄 취지 주장을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 “피고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김씨 등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었다.
윤씨 측은 증거를 채택하는 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신도들은 재판부에 윤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 유사강간 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정명석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도록 총괄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정명석이 성범죄를 벌이는 동안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