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3-07-11 14:43 수정 2023-07-11 14:55
신당역 살인 피고인 전주환.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1심 형량을 보면 지난해 저지른 살해 등 혐의 징역 40년, 2021년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