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훈련서 13살 수강생 골프 보조기구로 폭행한 원장

입력 2023-07-11 14:25
국민일보 자료사진

미국 전지훈련 중 10대 수강생을 폭행한 40대 골프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동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학원 수강생 B씨(20)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숙사에서 플라스틱 재질 골프 보조기구로 수강생 C군(13) 종아리를 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군이 ‘샤워를 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500㎖짜리 생수병에 든 물을 그의 머리에 붓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도자 체벌과 같은 학생 폭행은 금지돼야 한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