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물·지인능욕 영상 공유한 텔레그램 운영자 송치

입력 2023-07-11 14:24
'지인 능욕영상' 및 '고어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류. 대전경찰청 제공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지인 능욕물’과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영상인 잔혹물(고어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21)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 등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영상처럼 잔혹한 영상물도 다수 게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잔혹물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른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해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도 몰래 촬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대화방 참여자라면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만한 법규가 없다”며 “잔혹물 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트 URL 삭제와 차단뿐 아니라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