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됐는데…아들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3-07-11 12:18 수정 2023-07-11 12:25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 소재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시신 유기 이틀 전인 같은 달 27일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를 먹이는 등 혼자서 아이를 돌봤는데,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면서 “홀로 살고 있던 친정어머니는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집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체유기죄가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목포시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2017년 출산한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