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62)가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1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 7월경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의 부정적 의견을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동자청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A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연루 유무를 들여다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 수와 자본금 규모를 속여 특혜를 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자금조달 난항으로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도 예치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최 전 지사와 B 전 청장, C 전 사업부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강원도의 감사결과 동자청은 2017년 6월 A씨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제안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 2521명, 총자산 1조2000억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론 직원 9명, 자본금 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는 A씨의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 주거시설이 과다 반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동자청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이 애초 462가구에서 9515가구로 20배 증가했다.
동자청은 또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지만 용역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A씨가 내놓은 사업계획을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