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아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택시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택배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택시 운전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35분쯤 광산구 신창우체국 사거리에서 수문초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택배 기사 B씨의 화물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서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택배기사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르려다가 정상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