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중독 의심’…병원 감정

입력 2023-07-11 10:08 수정 2023-07-11 10:17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이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중독이 의심돼 전문가 감정을 받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군(18)을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피의자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A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입국 당시 그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분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군이 1년 전부터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불안 증상을 호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중독과 심신장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유치를 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결과와 종합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달 19일 새벽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수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A군은 경찰에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