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서 20대女 맨발로 벌러덩…직원 깨우자 30분간 욕설

입력 2023-07-11 05:12 수정 2023-07-11 09:44
스타벅스 의자에 맨발로 누운 여성 손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대 여성 손님이 스타벅스에서 신발을 벗은 채 의자에 누워 있다가 양해를 구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타벅스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벽면에 길게 설치된 의자 위에 맨발로 가방을 베고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20대 대학생 같은 커플이 카페에 오더니 내 집인 듯 신발을 벗고, 남자친구가 가방을 옆에 놔주자 벌러덩 드러눕고 자더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카페 직원이 해당 여성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앉아서 몸을 기대어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자, 여성은 “내가 커피 샀는데 여기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며 남자친구와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여성이) ‘불편하다고 한 미친X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30분간 욕하더니 결국 ‘기분 나빠서 집에 가 쉴 거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음료 상태를 보아하니 다른 자리에서 옮겨온 듯하다”며 “(여성이) ‘아까 우리 옆에서 자꾸 쳐다보던 미친놈이 신고했나 봐’ 하면서 욕하더라.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이라고 덧붙였다.

글과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꼴불견”이라며 혀를 찼다. 또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차라리 모텔을 가라” “남친도 같이 욕했다니 커플끼리 유유상종이다” 등 해당 남녀를 질책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카페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법적 처벌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한 카페 점원에게 욕설을 뱉은 혐의로 한 BJ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