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는 DJ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이용권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성매매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사설 놀이기구 업체 전·현직 직원 7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10대 청소년 10여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을 잘 따르던 학생들에게 놀이기구 이용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못 갚으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권은 장당 4000원인데, 수십장씩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또 피해 학생들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가진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8개월 동안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판매 실적 압박과 관련해 윗선의 가담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전국 10여곳의 다른 영업장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