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여성 무차별폭행 혐의 보디빌더 영장 ‘기각’

입력 2023-07-11 04:20 수정 2023-07-11 10:04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오른쪽 사진은 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임신부인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A씨는 폭행으로 B씨의 모자가 벗겨지자 이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고, 바닥에 앉은 B씨에게 수차례 침도 뱉었다.

지난 5월 당시 폭행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씨는 당시 아이들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