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다만 완전한 분리 징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식으로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분리 납부를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요청할 땐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어도 집에서 TV를 사용하는 경우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다. 한전은 그러나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