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30% 이상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적시 인사 지원 4개 분야 32건 과제로 구성된 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보건·의료 등 우수 인재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연봉 상한을 없애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또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도 폐지된다. 현재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가 넘을 경우 인사처와 사전협의를 해야 했다.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도 간소화하고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내부 우수 인재 발탁을 위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조만간 해당 분야와 직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효율적 인사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부처별 경력 채용 절차를 내년부터 하나로 통일한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한 54개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조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무파견심의위 등 19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하고,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인사처는 관련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