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상대로 ‘송곳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덕분이다.
광주시와 2015년 2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인사청문회의 부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이후 실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법적 효력은 9월22일부터 발생한다.
현재 시의회 인사 청문 대상은 도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그린카진흥원, 광주연구원 등 12곳으로 기존 8곳에서 4곳이 늘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광주시장이 이들 기관의 이사장(또는 대표)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한다는 게 뼈대다. 충분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해당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 등 종전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던 공공기관장의 인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공기관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도 의회가 조례를 토대로 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걸러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요식행위’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청문위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문 기간도 짧아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척 부실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하기까지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을 하는 동안 주말·휴일 등을 빼면 준비 기간이 5일도 안 되는 사계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대표발의자 채은지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자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점만 강조돼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측근·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견고한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앞으로 단체장 추천 후보자에 대해 한층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