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부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문제, 도시환경 저해 등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것, 설치 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할 것, 현수막 내용에 혐오와 비방이 없을 것 등을 요구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1일까지는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다. 12일부터는 군·구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 저촉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시가 유일하다.
시는 그동안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