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사업 지연 “책임 명확히 따질 것”

입력 2023-07-10 13:56
1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 시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박탈당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1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달 30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시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처분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 본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