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9일 새벽 1시10분쯤 평택 청북읍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경찰차 세 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출동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A씨)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