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67)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채택된 태블릿PC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과 함께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팀에 제출한 것까지 모두 2대다. 재판부는 그중 특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이 태블릿PC를 들고나왔다. 이를 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추궁을 받은 장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임의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 장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최씨가 2016년 10월 장씨에게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이 법정 검증에서 장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태블릿PC 2대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검증해 ‘특검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JTBC에서 임의 제출된 태블릿PC는 검찰에 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다음 달 25일 이 태블릿PC의 반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