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7-10 10:53 수정 2023-07-10 11:19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들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화면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100억원대 규모로 운영해 온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4)씨와 총판 B(34)씨, C(31)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43명을 검거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남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과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 6400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1100억원을 입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도금 충전과 환전, 베팅 경기 등록, 고객센터 문의, 답변, 회원 가입 및 관리, 사이트 관리, 하위 총판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총판인 B씨, C씨는 불특정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자기가 모집한 회원이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숨긴 현금 11억원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금 13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해외로 달아난 중간 운영자급 피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개인의 금전적 피해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과 ‘충전금보너스’ 같은 혜택을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