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정신적 피해’…항공기 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입력 2023-07-10 10:06
지난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아시아나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이 30대 남성에 의해 열린 뒤 승무원이 안전바를 설치하고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는 모습.(왼쪽)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5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뉴시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다른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병원 진료를 받은 23명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검토,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