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금연구역 내 흡연 488건 적발…전자담배도 단속

입력 2023-07-10 09:18
국민일보DB

인천시는 상반기 10개 군·구와 함께 금연 대상 시설 5만8236곳을 지도·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488건을 적발하고 총 3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된 전자담배 흡연도 금연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현재 횡단보도,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지하철)역 출입구, 하천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등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확대·관리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통학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으로 금연안내 표지판 224곳, 횡단보도 금연 안내표지판 6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 누구나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와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민 누구나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