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1억원의 빼돌려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한 4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인 A씨는으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온 사장을 장기간 속이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