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전 확인 필수… 실종 아동 ‘1시간’ 내 찾는 방법

입력 2023-07-10 07:27 수정 2023-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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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이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모를 실종 사고에 대비해 지문과 인적사항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1460명 가운데 65.8%인 478만4265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50%를 넘긴 등록률은 올해 65.8%까지 이르렀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실종 상황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면 보호자를 비교적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실종 아동을 찾는데 실제로도 효과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사전 지문등록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