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김노아씨 이단 규정·제명 처리

입력 2023-07-09 15:31 수정 2023-07-09 16:1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세광중앙교회 김노아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원에서 제명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4-2차 긴급 임원회(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이날 홍계환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은 김씨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 뒤, 김씨를 이단으로 규정해달라고 긴급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한기총 임원회는 김씨에 대해 “비성경적 신학 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돼 ‘이단’으로 규정한다”며 “이단 사상을 가진 그를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홍 위원장은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김노아씨가 응하지 않아 그의 책자와 설교 등의 자료로 연구된 이대위 결정을 그대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은 2022년 열린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김씨를 상대로 한 이단 규정 관련 안건에 대해 “이대위에서 조사한 후 임원회에 일임해 결의”하기로 가결한 바 있다.

한기총은 이날 회의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대리해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진행했으며, 참석 21명, 위임 28명으로 성원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단 규정과 해제는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가 연구, 결의한 뒤에야 이뤄져 온 만큼 교계 연합기관에 불과한 한기총이 직접 이단 여부를 규정하고 해제해 온 것을 두고 교계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가 다른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통합을 추진 중인 한기총이 그간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한 내부 이단 회원 문제를 정리해나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평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009년 김씨에 대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결의했으며, 예장합동은 2018년 ‘자신이 보혜사임을 암시’, ‘이중 보혜사론 주장’, ‘예수의 육체 재림 부인’의 이유로 김씨를 ‘참여 금지’ 결의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