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자체인 경기 부천시·김포시와 협력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에 나서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법원 접근성 개선, 전체 고법 사건 수의 60% 차지하는 서울고법의 과포화, 인천고법 설치 추정 시 대구고법보다 많은 항소심 건수,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고법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 국회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방문하며 인천고법 설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인천고법을 설치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법 관할구역 내 지자체 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7일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인천고법 설치 협조를 위해 부천시와 김포시를 각각 방문했다. 이들은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과 면담하고 430만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고법 유치에 뜻을 모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부천·김포 지역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부천시와 김포시도 인천고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관 지자체 간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인천고법 설치 시 부천시민들의 고등법원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도 “서울고법의 과포화로 독립적인 사법체계는 필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을 포함한 인천지법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3개 지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